항만운송관련사업(港灣運送關聯事業)
항만안에서 선박에 물품 또는 역무를 제공하는 항만용역업 · 물품공급업 · 선박급유업 및 컨테이너수리업을 말한다(항만운송사업법 제2조).
항소권의 포기
제1심의 판결이 있은 후 이에 불복해 항소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데 이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항소권의 포기라고 한다. 항소권을 포기한 경우 항소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면 제1심의 판결이 더 이상 다툴수 없는 확정판결이 된다. 형사소송에서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은 항소를 포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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