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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항만시설 - 용어

by 런조이 2019.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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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港灣施設)

항만구역 안에 잇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과 항만구역밖에 있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가 지정 · 고시한 것을 말한다(항만법 제2조).

가. 기본시설

(1) 항로 · 정박지 · 선류장 · 선회장등 수역시설

(2) 방파제 · 방사제 · 파제제 · 방조제 · 도류제 · 갑문 · 호안등 외곽시설

(3) 도로 · 교량 · 철도 · 궤도 · 운하 등 임항교통시설

(4) 안벽 · 물양장 · 잔교 · 돌핀 · 선착장 · 램프 등 계류시설

나. 기능시설

(1) 선박의 입 · 출항을 위한 항로표지 · 신호 · 조명 · 항무통신시설 등 항행보조시설

(2) 고정식 또는 이동식 하역장비 · 화물이송시설 · 배관시설 등 하역시설

(3) 대합실 · 여객승강용시설 · 소하물취급소등 여객이용시설

(4) 창고 · 야적장 · 컨테이너장치장 및 컨테이너조작장 · 싸이로 · 저유시설 · 화물터미널 등 화물의 유통 · 판매시설

(5) 선박을 위한 급유 · 급수시설 및 얼음의 생산공급시설등 선박보급시설

(6) 항만의 관제 · 홍보 · 보안시설

(7) 항만시설용 부지

(8) 어항법 제2조제3호나목의 기능시설(어항구에 있는 것에 한한다)

(9) 어항법 제2조제3호다목의 문화 · 복지시설(어항구에 있는 것에 한한다)

(10) 방음벽 · 방진망 · 수림대 등 공해방지시설

다. 지원시설

(1) 보관창고 · 집배송장 · 복합화물터미널 · 정비고 등 배후유통시설

(2) 선박기자재 · 선용품 등의 보관 · 판매 · 전시 등을 위한 시설

(3) 화물의 조립 · 가공 · 포장 등을 위한 시설

(4) 공공서비스 · 시설관리 등 항만관련 업무용 시설

(5)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 여객 등 항만을 이용하는 자 및 항만종사자의 휴게소 · 숙박소 · 진료소 · 위락시설 · 연수장 · 주차장 · 차량통관장 등 후생복지 및 편의제공시설

(6) 항만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벤처지원 등 연구시설

(7)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항만기능의 지원을 위한 시설

라. 항만친수시설

(1) 낚시터 · 유람선 · 낚시어선 · 모터보트 · 요트 및 윈드서핑 등의 수용을 위한 해양레저용 기반시설

(2) 해양박물관 · 어촌민속관 · 해양유적지 · 공연장 · 학습장 · 갯벌체험장 등 해양문화 · 교육시설

(3) 해양전망대 · 산책로 · 해안녹지 · 조경시설 등 해양공원시설

(4) 인공해변 · 인공습지 등 준설토를 재활용하여 조성한 인공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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