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解任)
임용행위로서 징계의 일종이다. 징계절차를 거쳐 임용권자가 일방적으로 공무원관계를 소멸시키는 행위이다.
해제(解制 cancellation)
민법상 계약당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켜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는 계속적 법률관계를 장래를 향해 소멸시키는 해지와 구별되고 상대방과의 합의를 요하지 않는 단독행위인 점에서 해제계약 또는 합의해제와 구별된다. 또한 의사표시에 의하는 점에서 계약에서 볼 때 일정한 사실의 발생으로 당연히 계약의 효력이 소멸하거나 당사자 일방의 권리가 소멸하는 해제조건 또는 실권약관(失權約款)과도 구별된다. 계약이 해제되면 아직 이행되지 않은 채무는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미 이행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일종인 원상회복의무가 생긴다. 그러나 해제의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해제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민법 제551조). 행정법상의 해제는 통행금지의 해제와 같이 어떤 금지를 해제하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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