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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해군기지구역, 해양환경관리공단 - 용어

by 런조이 2019. 6. 3.

 

 

  

  

 

  

해군기지구역(海軍基地區域)

해군기지법에 의하여 해군기지구역은 육상구역과 수역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으로 각각 세분하고 있는 바, 통제보호구역내에 있는 임야 등은 지방세법상 재산세를 비과세한다.

 

 

해양환경관리공단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양환경관리공단이 같은 법 제97조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수익사업용 부동산은 제외한다.)과 해양오염방제용 및 해양환경관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선박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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