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구역(海軍基地區域)
해군기지법에 의하여 해군기지구역은 육상구역과 수역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으로 각각 세분하고 있는 바, 통제보호구역내에 있는 임야 등은 지방세법상 재산세를 비과세한다.
해양환경관리공단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양환경관리공단이 같은 법 제97조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수익사업용 부동산은 제외한다.)과 해양오염방제용 및 해양환경관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선박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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