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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하천연안구역, 하청기업, 하치장 - 용어

by 런조이 2019.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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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연안구역(瑕疵沿岸區域)

하천법 제10조에서 하천관리청은 하천 및 하천부속물을 보전하고 하천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천부속물 손괴, 하천에의 토사유입이나 홍수범람의 우려가 있는 하천에 인접된 일정한 구역에 대하여 "연안구역"으로 지정하는 바, 지방세법상 재산세(2004년도까지는 종합토지세)는 그 연안구역안의 임야에 대하여 1000분의 0.7로 분리과세한다.

 

 

 

하청기업(下請企業)

일반적으로 대기업이 수주(受注)생산 또는 예측생산을 함에 있어서 2차적인 수주자인 중소기업에 부품의 제조 소재(素材)의 가공 등을 맡기는 것을 하청 또는 하도급(下都給)이라 하고, 그 일을 맡아하는 중소기업을 하청기업이라 한다. 즉 기술적 ·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기업에 종속되어 우위에 있는 기업의 주문에 의해 제품을 만들어 내는 업체를 말한다.

 

하치장(荷置場)

기업에서 자기의 생산제품 또는 원료를 보관, 관리하는 장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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