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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학교법인, 학교용지 - 용어

by 런조이 2019.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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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學校法人  incorporated school)

사립학교법에서 사립학교만을 설치 · 경영함을 목적으로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을 말하고 있는데 일종의 재단법인이며 비영리공익법인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에서 감면대상자로 규정하여 취득세와 재산세, 주민세 등 각종 지방세를 면제하고 있다.

 

 

학교용지(學校用地)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상 지목의 종류 중 하나로서 일정한 구역 내의 학교의 교사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및 체육장 등의 토지를 말하는데, 지방세법상 재산세규정에서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학교용에 직접사용하는 때 면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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