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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필요경비 - 용어

by 런조이 2019.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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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必要經費  necessary expenses)

소득세법 및 지방세법상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할 범위를 말하는데 필요경비의 계산방법은 법인 또는 개인이 장부를 비치 · 기장하고 있거나 그 밖의 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상 소요된 필요경비가 입증되는 경우에는 당해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을 기초로 계산하고, 법인 또는 개인이 장부를 비치 · 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장부 등의 내용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 · 군수가 정한 작물별 평균필요경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만, 관상수 등 작물별 평균필요경비를 정하기 곤란한 작물에 대하여는 시장 · 군수가 정하는 필요경비율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있다. 필요경비는 당해 작물의 수입금액이 귀속되는 과세연도에 귀속한다. 다만, 당해 과세기간 전의 수입금액에 상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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