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下都給去來)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가공위탁을 포함한다) · 수리위탁 또는 건설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 부터 제조위탁 · 수리위탁 또는 건설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을 하고, 이를 위탁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을 제조 또는 수리하거나 시공하여 이를 원사업자에게 납품 또는 인도하고 그 대가(이를 "하도급대금"이라 한다)를 수령하는 행위를 말한다.
하수처리구역(下水處理區域)
하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공공하수도 관리청이 공고한 구역을 말한다(하수도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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