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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표현대리인, 표현지배인 - 용어

by 런조이 2019. 5. 14.

 

 

  

  

 

 

  

표현대리(表見代理)

무권대리인과 본인과의 사이에 대리관계의 존재를 추단(推斷)케 하는 일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민법이 본인에게 책임을 지워 상대방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인 바. 이를 표현 대리라고 하는데 민법은 ① 본인이 어떤 사람에게 대리권을 수여했다고 말했으나 사실은 아직 수여하지 아니한 경우(제125조), ② 대리권이 있기는 있으나 그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 대리행위를 한 경우(제126조), ③ 전에 존재하였던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 대리행위를 한 경우(제129조) 등을 표현대리로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표현대리는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는 진실한 대리권이 존재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가 인정된다. 

 

 

표현지배인(表見支配人)

영업주로부터 지배인으로서의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는 않으나, 외형상 지배인으로 오인되기 때문에 상법상의 지배인과 똑같이 거래상의 행위에 있어서 대리권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즉 지배인과 유사한 명칭이 붙은 사용인은 외관상 그 영업소에 있어서 모든 거래에 대리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바, 대리권이 있다고 믿는데 있어서 과실 없는 제3자의 보호가 거래안전측면에서 인정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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