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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표준세율, 표준소득율 - 용어

by 런조이 2019.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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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세율(標準稅率)

지방세를 부과함에 있어 통상 적용하여야 할 세율로서 표준세율을 정해 놓고 재정상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않을 수 있는 세율을 말하는데 즉 적용할 세율을 지방세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 현행 지방세법은 대체로 표준세율로 규정하고 있는바, 예컨대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1000분의 40이며 시 · 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표준소득율(標準所得率)

소득세법에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결정 · 경정하기 위해 국세청장이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업종별로 정한 소득률을 말하며, 표준소득률제도는 1955년부터 2001.12.31까지 운용해오다가 2002.1.1부터는 기준경비율제도로 변경 시행한다. 

소득금액 = 수입금액(매출금액) × 표준소득률

표준소득률제도는 사업자의 전반적인 기장능력이 부족하고 자율신고수준이 낮은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시행된 것이나 사업자의 개별적인 사업실상에 불구하고 업종별로 소득률이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시정하고 가급적 납세자의 개별실정을 반영하여 공평한 과세를 구현하고자 표준소득률를 페지하게 된 것이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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