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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포탈된 징수금, 포탈범 - 용어

by 런조이 2019.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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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탈된 징수금(逋脫된 徵收金)

포탈된 징수금이란 허위 기타 부정한 행위로 부과징수를 못하였거나 또는 납세의무자나 특별징수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과세하지 못한 경우를 말하며 그 금액은 일시에 부과 · 징수한다.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는 경우는 지방세법의 부칙에서도 경과조치로서 규정되고 있는 바, 즉 지방세법 개정 이전에 종전의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부과한 또는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과징수가 누락된 지방세는 당연히 일시에 과징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납세의무자의 허위 기타 부정한 행위 또는 의무불이행 등으로 포탈되어 과세가 누락된 경우라도 소멸시효는 진행되는 것이다. 또한 부과 누락분에 대한 과세는 과세요건이 충족된 당시의 세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즉 과세요건이 충족된 당시(납세의무 성립당시)에는 과세대상이었으나 그 사실을 발견했을 때에는 과세대상이 아니라도 과세하여야 하며, 세율의 적용에 있어서도 납세의무성립 당시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지방세의 부과는 정기부과와 수시부과가 있는데 정기분으로 과세하여야 할 것을 정기분으로 과세하지 못하고 수시분으로 과세하는 것은 이 조항과 지방세법 부칙의 경과조치 규정에 근거하여 과세하는 것이다.

 

 

포탈범(逋脫犯  tax fraud)

조세범처벌법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 공제를 받은 자를 말하고 있는데, 이는 조세의 탈세범과 같은 의미이며 그러나 조세수입감소와는 관계없는 조세질서범과는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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