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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포괄승계, 포기 - 용어

by 런조이 2019.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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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승계(包括承繼)

일반적으로 상속 · 포괄유증 · 회사의 합병의 경우처럼 하나의 취득원인에 의하여 다수의 권리가 일괄해서 취득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취득하는 당해 재산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함께 취득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즉 일괄 취득은 수개의 과세대상물건을 함께 취득한다는 의미일 뿐 다른 의미는 없다. 포괄승계의 경우는 수도권내 공장을 승계취득하는 경우 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하는 때 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규정에서 기존 중소기업을 포괄승계하는 것은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며 사업의 양도 · 양수의 경우 양수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여부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포기(抛棄)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자기의 주장(청구)을 포기하는 것을 청구의 포기라고 한다. 원고의 포기는 법정에서 이루어져야 효력을 가진다. 원고의 포기에 의해 그 진술을 기재한 포기조서를 만들면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는데, 원고가 패소한 판결이 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면서 소송은 끝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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