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풀장(swimming pool 場)
지방세법에서 취득세 및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는 풀장은 수영 및 레저를 위해 인공적으로 축조된 것이고, 원칙적으로 옥외풀장을 말한다. 옥내풀장은 시설물로서 건물과 별도 과세하며 시가표준은 옥외풀장을 준용한다. 풀장은 수영장 · 풀장 · 다이빙풀장 · 미끄럼틀풀장 · 기타풀장으로 구별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출한다.
품질경영(品質經營)
기업 · 공공기관 · 단체 등이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품질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품질을 설계 · 관리 · 개선하는 경영활동을 말하며, 품질경영를 실현하는데 적합하도록 구축한 체계를 "품질경영체제"라고 한다(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
반응형
'지방세 > 용어사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필요경비 - 용어 (0) | 2019.05.15 |
---|---|
피견인차, 피보험자, 피합병법인 - 용어 (0) | 2019.05.15 |
표현대리인, 표현지배인 - 용어 (0) | 2019.05.14 |
표준세율, 표준소득율 - 용어 (0) | 2019.05.14 |
포탈된 징수금, 포탈범 - 용어 (0) | 2019.05.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