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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특정연구기관 - 용어

by 런조이 2019. 5. 5.

 

 

  

 

 

 

  

특정연구기관(特定硏究機)

특정연국기관육성법상의 연구기관으로서 그 연구기관이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

이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은 다음과 같다.

1.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2.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3.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3의2.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4.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5.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제13조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6. 「원자력안전법」제6조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7.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른 한국연구재단

8.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및 한국과학창의재단

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및 한국산업기술시험원

10.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4조에 따른 기초과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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