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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특허, 특허권 - 용어

by 런조이 2019. 5. 7.

 

 

  

 

 

 

  

특허(特許)

특정인을 위하여 특정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설권적 · 형성적 행정행위를 말한다. 행정법상으로는 특정인을 위하여 법률상의 힘을 부여하는 행정처분을 의미한다. 일반적인 금지의 해제인 허가와 구별된다. 실정법에서는 반드시 특허라는 용어에 한하지 아니하고 허가 · 면허 · 인가 · 인허 등으로 혼용되고 있다.

특허에 의하여 설정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는 공법적인 것에 한하지 아니하고, 어업권이나 광업권과 같은 사법적 성질의 것도 있다. 또 특허법상의 특허는 여기에서 말하는 특허와는 달리 특허출원에 기하여 일정한 심리절차를 거쳐서 특허법상 요구되어 있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행위이다.

 

특허권(特許權  patent right)

새로운 제품을 발명하거나 제품생산의 새로운 기법을 발명한 경우 특허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권리로서 일정기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출원공고가 없는 경우는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존속하되, 출원공고가 있는 경우는 공고일부터 15년간 존속하되 특허출원일부터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특허권 등록에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이전하는 경우 상속은 1건당 6000원, 기타는 1건당 9000원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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