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방세/용어사전

특허보세구역 - 용어

by 런조이 2019. 5. 7.

 

 

  

 

 

 

  

특허보세구역(特許保稅區域)

보세구역은 지정보세구역과 특허보세구역으로 구분되는데 지정보세구역은 지정장치장 · 세관검사장으로 구분하고 특허보세구역은 보세장치장 · 보세창고 · 보세공장 · 보세전시장 · 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으로 세분되어 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2004년까지는 종합토지세)규정에서 관세법에 의하여 세관장의 특허를 받는 특허보세구역 중 보세장치장용토지로서 당해 사업연도 및 직전 2개 사업연도 중 물품 등의 보관 · 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2배 이내의 토지에 대해서는 별도합산대상토지로 한다.

반응형

'지방세 > 용어사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파기, 파산선고 - 용어  (0) 2019.05.08
특혜관세, 티이유 - 용어  (0) 2019.05.07
특허, 특허권 - 용어  (0) 2019.05.07
특정연구기관 - 용어  (0) 2019.05.05
특정 다목적댐용 토지, 특정지역 - 용어  (0) 2019.05.05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