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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특정 다목적댐용 토지, 특정지역 - 용어

by 런조이 2019. 5. 5.

 

 

  

 

 

 

  

특정 다목적댐용 토지(特定 多目的댐用 土地)

한국수자원공사가 한국수자원및특정다목적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용도 중 발전 · 수도 · 공업 및 농업용수의 공급, 홍수조절용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말하는 데, 재산세 규정에서 세율 1000분의 3을 적용하는 분리과세대상토지가 된다.

 

특정지역(特定地域)

자원의 이용이나 개발이 충분히 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 산업의 조성이나 재해의 방제를 특히 필요로 하는 지역 기타 국가의 특별한 경제적 ·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에 의하여 당해 지역에 특별한 건설이나 정비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할 때 지정하는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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