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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

이행명령과 동시에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의 효력

by 런조이 2020. 6. 9.

(질의 요지)

이행명령과 과태료 병과, 이행명령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모두 가능한 경우 이행명령과 동시에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의 효력

 

 

 

 

(회신)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경우, 행정청은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할 것을 명할 수 있고(8조제4), 이러한 이행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28조제1항제1).

 

행정청은 이행을 명하면서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에 대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28조제2항제1), 행정청으로서는 시설 설치에 대한 이행명령과 시설 미설치에 대한 과태료를 병과하고, 이행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추가적으로 이행명령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행명령 후에 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이행명령과 과태료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 시설미설치에 대한 이행명령과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 이행명령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모두 가능하므로 이행명령과 동시에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법률에 근거한, 하자 없는 행위로서 유효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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