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방세/용어사전

측량, 측정표준 - 용어

by 런조이 2019. 4. 22.

 

 

 

 

 

  

측량(測量)

"측량"이라 함은 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제2조에서 지표면 · 지하 · 수중 및 공간의 일정한 점의 위치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도면 및 수치로 표시하고 거리 · 높이 · 면적 · 체적 및 변위의 계산을 하거나 도면 및 수치로 표시된 위치를 현지에 재현하는 것을 말하며, 지도의 제작, 연안해역의 측량과 측량용사진의 촬영을 포함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기본측량 : 모든 측량의 기초가 되는 측량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국립지리원장이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2. 공공측량 : 기본측량외의 측량 중 국가 · 지방자치단체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측량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측량은 제외한다.

3. 일반측량 : 기본측량 및 공공측량외의 측량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측량은 제외한다.

 

 

 

측정표준(測定標準)

산업 및 과학기술분야에서 물상상태의 양에 대하여 그 측정단위 또는 특정량의 값을 정의, 현시, 보존 및 재현하기 위한 기준으로 사용되는 물질척도, 측정기기, 표준물질, 측정방법 또는 측정시스템을 말한다(국가표준기본법 제3조)

반응형

'지방세 > 용어사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친족,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 - 용어  (0) 2019.04.22
층고, 층수계산 - 용어  (0) 2019.04.22
취소, 취소소송 - 용어  (0) 2019.04.22
취득의 시기, 취락지구 - 용어  (0) 2019.04.22
취득의 개념 - 용어  (0) 2019.04.19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