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방세/용어사전

취득의 시기, 취락지구 - 용어

by 런조이 2019. 4. 22.
반응형

 

 

 

 

 

  

취득의 시기(取得의 時期)

지방세법에서 취득의 시기는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을 말한다. 그리고 지방세법에서 "취득, 소유"를 말하는 때는 취득의 시기를 염두에 둔 개념이다. 즉"취득일"은 취득의 시기를 말하고, "취득한…"은 "취득의 시기가 성립한…"이 된다. 그리고 "소유자"는 취득의 시기가 성립하고 보유하고 있는 자가 된다. 취득의 시기는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취득 방법에 따라 열거하면서 규정하고 있다.

 

 

취락지구(聚落地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녹지지역 또는 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지정한 지구로서 자연취락지구(녹지지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집단취락지구(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 세분하여 지정한다. 그리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는 준도시지역중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지역으로서, 주택의 건설과 주민의 복지시설 또는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시설 등의 설치를 위하여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구에 대하여 취락지구로 지정한다. 한편 자연공원법에서는 환경부장관 · 도지사 또는 군수는 공원의 효율적인 보호와 이용을 도모하게 하기 위하여 공원계획으로서 주민의 취락생활 및 농경지 또는 농어민의 생활근거지로 유지 ·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구에 대하여 취락지구를 지정한다. 즉 "취락지구"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지정하고 있다.

반응형

'지방세 > 용어사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측량, 측정표준 - 용어  (0) 2019.04.22
취소, 취소소송 - 용어  (0) 2019.04.22
취득의 개념 - 용어  (0) 2019.04.19
취득에 따른 부대비용 - 용어  (0) 2019.04.19
취득시효 - 용어  (0) 2019.04.19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