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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최저생계비, 최저한세 - 용어

by 런조이 2019.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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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最低生計費)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국민의 소득 · 지출수준과 수급권자의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하여 공표하는 금액을 말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12월1일까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의 최저생계비를 공표한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최저한세(最低限稅  minimum tax)

조세의 비과세 · 감면 · 세액공제등을 하는 때 전혀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있게 되는데, 비과세 및 감면의 취지에서 완전 면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제 감면을 받더라도 납부해야 하는 최소한의 세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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