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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촉탁 - 용어

by 런조이 2019.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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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囑託  commission)

국가와 사인(私人)과의 사법(私法)상의 계약 또는 대등한 지위의 관청 사이에 행하여지는 위임을 촉탁이라고 한다. 특정한 국가사무의 수행과 그에 따른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국가와 사인간의 계약은 국가와 사인간의 사법상의 계약이다. 이러한 사인은 포괄적인 근무의무를 지는 것이 아니므로 공무원이 아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부담하는 특별한 의무도 지지 않으며, 특별한 신분보장도 받지 못한다.

대등한 지위의 관청간의 업무위임은 어느 관청의 직무상 필요한 사무가 타관청의 권한에 속하기 때문에 그것을 자신이 행할 수는 없고 부득이 타관청에 촉탁하여 목적을 달성하려고 할 때 발생하며(예 : 등기촉탁) 한편 납세의무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때 징수하여 줄 것을 촉탁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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