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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최초 분양자, 추계결정 - 용어

by 런조이 2019.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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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분양자(最初 分讓者)

공동주택 등을 건설업자로부터 최초 분양 취득하는 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승계취득이 되므로 취득세는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 때 세율을 1000분의 40을 적용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전용면적이 85㎡이하인 경우 일정한 조건하에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다.

 

 

추계결정

법인세 및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비치 · 기장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한 실지조사(실액결정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업자가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 종업원수 · 원자재 · 상품 · 제품시가 · 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와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 · 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에는 실지조사결정의 원칙에 불구하고 추계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는 것이다. 현재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은 각각 추계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에 의한 과세표준의 추계결정 · 경정방법 등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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