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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추서, 추심명령 - 용어

by 런조이 2019.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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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서(追敍)

공무원이 사망하는 경우 사망자의 직급을 사망당시의 직급보다 상위의 직급으로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추심명령(推尋命令)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을 대위절차(민법 제404조 · 제405조 : 채권자 대위권)에 의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에 갈음하여 직접 추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결정을 말한다. 추심명령은 전부명령(轉付命令)과 함께 금전채권을 환가(換價)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서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을 이부명령(移付命令)이라 한다. 추심명령을 얻으면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압류된 채권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데(민사소송법 제563조제2항), 추심명령을 원하는 신청은 압류명령의 신청과 함께 할 수도 있고, 또한 압류명령을 신청한 뒤에 다로 할 수도 있다. 추심명령이 있으면 집행법원은 직권으로 이것을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을 때 그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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