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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촌수, 총수입금액 - 용어

by 런조이 2019.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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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수(寸數)

자기와 혈족이나 인척의 관계에 있는 자의 원근을 재는 척도를 말하는 바, 즉 숙부를 3촌, 종형제를 4촌, 당숙을 5촌, 재종형제를 6촌이라고 부른다. 배우자를 제외한 개개의 친족은 촌 이외에 친계, 존속, 비속, 직계, 방계, 부계, 모계, 남계, 여계, 적계, 서계라고 구체적으로 지칭한다.

 

총수입금액(總收入金額  gross income)

지방세법에서는 농업소득세 규정에서 과세기간중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는데(법제204조제2항), 장부상가액을 적용하는 경우와 농지등급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소득세법에서는 소득발생의 원천이 되는 사업활동, 소비대차, 자본에의 출자, 근로의 제공, 부동산의 임대 등의 수입 합계액을 말하고 있다.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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