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청소년보호법상 과징금 미납자에게 가산금 부과 여부
(법제처 행법 11011-187, 1998.6.18.)
과징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과징금을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규정한「청소년보호법」제49조 제3항을 근거로 「국세징수법」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보호법」제49조 제3항을 근거로 「국세징수법」제15조의 징수유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과징금의 징수를 유예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주>「청소년보호법」제54조(과징금)제4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면서 가산금 부과에 대한 규정이 없이 과징금을 체납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여 향후에도 가산금을 징수할 수 없다고 본다
「청소년보호법」제54조(과징금)⓸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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