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외수입/세외수입 판례

가산금 규정 없을 때는 가산금 적용불가

by 런조이 2020. 5. 3.

(유권해석)

가산금 규정 없을 때는 가산금 적용불가

(법제처 행법11011-187, 1998.6.18.).

 

체납된 세외수입금은 그 징수절차에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예컨대 개발부담금의 예와 같이 개별법령에서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을 때에 한하여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을 것이지만, 법문에 가산금 규정이 없는 때는 적용할 수 없다.

 

연체료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본래의 납부금액에 가산된다는 점에서 가산금과 비슷하나, 월 단위로 가산되는 가산금에 비해 연체료는 일 단위로 가산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연체료(공유재산법 시행령80)는 국유·공유재산의 임대료·사용료, 변상금 및 매각수입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일자별로 12%~15%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