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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세외수입 판례

이행강제금 소멸시효

by 런조이 2020.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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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소멸시효

(법제처 07-0254, 2007.10.25.)

 

건축법상 부과된 이행강제금도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이므로, 건축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서 그 이행강제금에 대한 소멸시효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지방재정법82조 제1항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법상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고, 소멸시효기간은 지방재정법82조 제1항에 따라 5년이라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 건축법69/ 지방재정법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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