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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소멸시효
(법제처 07-0254, 2007.10.25.)
「건축법」상 부과된 이행강제금도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이므로, 「건축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서 그 이행강제금에 대한 소멸시효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지방재정법」제82조 제1항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법」상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고, 소멸시효기간은 「지방재정법」제82조 제1항에 따라 5년이라 할 것입니다.
※ 관계법령 : 「건축법」제69조 / 「지방재정법」제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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