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촉없이 행한 압류처분의 효력
(내무부심사결정 98-278, 1998.7.1.)
청구인에게 납기전 징수고지를 한 후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독촉절차없이 청구인 소유 이건 부동산을 1998.1.16. 압류처분한 것으로서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에서 납세의무자가 독촉을 받고 지정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납기전 징수가 아닌 지방세 체납에 대한 압류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납세고지서 송달, 독촉장발부 등이 선행되어야하는 것으로서 처분청이 독촉절차없이 한 이건 압류처분은 위법하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다른 주장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건 압류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반응형
'세외수입 > 세외수입 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소년보호법상 과징금 미납자에게 가산금 부과 여부 (0) | 2020.05.04 |
---|---|
가산금 규정 없을 때는 가산금 적용불가 (0) | 2020.05.03 |
독촉없이 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 효력 (0) | 2020.05.02 |
부동산압류 처분 취소 (0) | 2020.05.02 |
독촉한 납부기한 내에 이행강제금이 납부되지 아니하여 추가 독촉장을 1차 발송하는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을 갖는지? (0) | 2020.05.0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