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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청산법인 - 용어

by 런조이 2019.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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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법인(淸算法人)

해산한 법인이 잔무(殘務)를 처리하고 재산을 정리하여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존속하는 법인을 말한다 청산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 · 의무능력을 가진다(민법 제81조). 청산법인의 기관은 이사(理事)가 없고, 청산인이 이사에 대신하여 청산법인을 대표한다(민법 제87조제2항). 따라서 이사의 사무집행방법 · 대표권 · 주의의무 · 대리인선임, 특별대리인의 선임, 임무해태, 임시총회의 소집 등에 관한 민법상의 규정이 모두 청산인에게 준용된다(민법 제96조). 청산법인은 모든 청산이 종결된 후 청산인이 3주 내에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함으로서 소멸된다(민법 제94조). 청산인은 당해 법인의 조세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데,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에 부과될 또는 납부 및 납입할 조세를 납부 또는 납입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함을 인하여 그 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이 있을 경우에는 청산인과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받은 자가 체납에 관계되는 조세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청산인은 분배 또는 인도한 재산을 한도로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는 그 받은 재산을 한도로 각각 납부 또는 납입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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