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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債權者代位權)
채권자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에게 속하는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민법 제404조, 제405조).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은 ① 채권보전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즉 채무자가 무자력이면 이 요건은 충족된다. ② 채권자의 채권이 이행기에 있어야 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재판상의 대위나 보존행위는 이행기 전이라도 가능하다(민법 제404조제2항). ③ 채무자가 스스로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이어야 한다. ④ 그 권리가 채무자의 일신전속권이 아니어야 하고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연금청구권 등)도 제외된다.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통지를 하여야 하고, 이 통지를 받은 후에는 채권자가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4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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