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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채권, 채권보전용 토지 - 용어

by 런조이 2019.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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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債權  債券)

"債券 bond"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및 회사 등이 필요한 자금을 빌리면서 발행하는 공채, 사채 등의 유가증권을 말한다. "債權"은 다른 사람에게 일정한 재산상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로서 재산권의 하나이다.

 

 

 

 

채권보전용 토지(債權保全用 土地)

일반적으로 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취득하는 토지를 말한다. 그 취득 방법은 단순한 계약에 의한 경우가 있고 저당권 설정 등에 의하여 이를 실행함으로써 취득하는 경우가 있다. 종전 지방세법상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규정에서 취득후 3년내에 매각하면 다른 조건 없이 비업무용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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