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벤처중소기업(創業벤처中小企業)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취득세 ·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는바, 여기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으로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상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하고 창업 후 2년내에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기업에 한하여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확인 받은 날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을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창업보육센터(創業保育센터)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서 창업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창업자에게 시설 및 장소 등의 지원을 제공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을 말하고 있는데, 동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자가 창업보육센터용에 직접사용할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는 50%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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