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비(創業費 organization costs)
회사설립에 필요불가결한 제비용을 말하는데,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은 보수 및 설립등기에 지출한 세액 등을 말한다. 이는 기업회계에서 무형자산으로 분류한다.
창업중소기업(創業中小企業)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지방세를 감면 하는 바,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이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로서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을 감면대상으로 한다. 여기서 창업일은 개인사업은 사업자 등록일, 법인은 법인설립 등기일을 말한다. 그리고 기존 사업의 포괄승계, 기존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면서 기존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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