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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채권압류, 채권유동화 - 용어

by 런조이 2019.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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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債權押留)

여기서 채권이란 조세의 체납자가 제3자에 대하여 금전 또는 물건의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체납자의 그 권리를 압류함으로써 체납자의 채무자에 대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예컨대 체납자의 금융기관 예금 · 급여 · 임대료 수입 등이 있다. 채권압류를 하는 때는 체납자의 채무자에게 채권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성립시키고 압류 통지서상에 기재된 체납액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체납자의 채무자는 체납자에 대한 채무이행이 금지되고 채무이행기일에 그 채무액을 압류를 한 세무관서에 지급하여야 한다.

 

 

 

채권유동화(債權流動化)

"채권유동화"란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제2조에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1.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저당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담보로 하여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을 발행하고 원리금을 지급하는 행위

2.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저당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고 그 주택저당채권의 관리 · 운용 및 처분에 의한 수익을 분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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