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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참가압류 - 용어

by 런조이 2019.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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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압류(參加押留  participation in attachment)

압류하고자 하는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에서 압류를 한 경우 교부청구에 갈음하여 당해 압류기관의 압류에 참가하는 것을 참가압류라고 한다. 교부청구는 이미 다른 기관에서 압류 등에 의한 강제환가처분을 하는 때 그 환가대금 중에서 배당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다른 기관의 압류가 취소 또는 해제되면 교부청구의 효력도 상실된다. 따라서 그와 같은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참가압류를 하게 된다. 즉 선행 압류가 해제되면 참가압류한 시기에 소급하여 일반압류와 동일한 효력이 있게 되므로 참가압류도 일반적인 압류와 다름없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해제의 요건도 동일하다. 그리고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압류촉탁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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