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처분(懲戒處分)
소속 기관장의 징계의결요구에 따라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행하여지는데,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징계사유 설명서를 피징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징계사유 설명서의 교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訴請)을 제기할 수 있고, 그 결정에 불복하는 때에는 결정서의 정본(正本)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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