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방세/용어사전

징발법, 징수관 - 용어

by 런조이 2019. 4. 3.

 

 

 

 

 

  

징발법(徵發法  requisition act)

이 법은 전시 ·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군작전수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토지 · 물자와 시설 또는 권리의 징발과 그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징수관(徵收官)

각 자치단체의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정한 관직으로서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한다.)이 정하는 사무처리 절차에 따라 세입의 징수결정, 납입의 고지, 징수부기재, 과오납금의 처리, 독촉 등의 세입사무를 집행하는 회계관직을 말한다. 또한 세입징수관에는 특별한 경우(예 : 서울시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 제50조)를 제외하고는 대리세입징수관, 분임세입징수관, 대리분임세입징수관을 포함한다. 위에서 대리세입징수관은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 출장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리할 수 있도록 지정된 자를 말한다. 

반응형

'지방세 > 용어사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징수유예 등 - 용어  (0) 2019.04.04
징수권 - 용어  (0) 2019.04.03
징계처분 - 용어  (0) 2019.04.03
집행력 있는 정본, 집행법원 - 용어  (0) 2019.04.03
징계 - 용어  (0) 2019.04.03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