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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징계 - 용어

by 런조이 2019. 4. 3.

 

 

 

 

 

  

징계(懲戒)

넓은 의미로는 일정한 조직 안에서 그 조직원이 당해 조직의 규율을 위반하여 그 내부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대하여 과하는 제재를 총칭하는 말이다. 좁은 의미로는 공법상의 근무관계 또는 특별감독관계에 있어서의 의무 위반에 대하여 행정상의 책임을 묻는 제재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특별권력관계나 특별감독관계 또는  특별신분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정한 제재를 과하는 일로서 이를 "징계벌"이라고도 한다.

징계벌은 형사벌과는 목적 · 내용 및 권력의 기초 등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이들은 병과될 수 있다. 일반직인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파면 · 해임 · 정직 · 감봉 및 견책이 있다.

파면은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이며, 해임은 공무원의 신분은 박탈하되 연금은 지급하는 것을 말하고,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면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하는 것이다.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보수의 3분의 1을 감하는 것이며, 견책은 전과(前過)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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