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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집합물, 집합투자기구 - 용어

by 런조이 2019.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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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물(集合物)

개개의 물(物)의 집합이지만 경제적으로는 하나의 물(物)로서 가치가 있고 거래상에도 일체로서 취급되는 물건을 말한다.

 

집합투자기구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 · 처분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여 그 결과로부터 투자자가 배분받은 이익을 의미한다. 집합투자를 위한 재산의 집합체인 집합투자기구는 통상 펀드라 지칭되며, 동일한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간에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는 수익자 평등의 원리와 운용결과를 그대로 분배하는 실적배당원칙이 기본 원리이다. 또한 펀드는 주된 투자대상에 따라 증권펀드, 부동산펀드, 특별자산펀드, 혼합자산펀드, 단기금융펀드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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