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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집배송센터, 집유조합 - 용어

by 런조이 2019.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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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배송센터(集團配送센터)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유통사업자 또는 제조업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집배송시설 및 관련업무시설 또는 판매시설을 갖추어 조성한 시설물을 말하고 있는데, 이러한 토지는 재산세 규정에서 별도합산대상 토지로 한다.

 

집유조합(集乳組合)

원유의 집유(集乳)를 위하여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낙농관련 업종별축산업협동조합 또는 지역별축산업협동조합중 낙농진흥회장이 지정하는 조합을 말한다(낙종진흥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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