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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시설지구(集團施設地區)
자연공원법에서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에 대한 편의제공 및 자연공원의 보전 · 관리를 위한 공원시설이 모여 있거나 모아 놓기에 알맞은 지역을 말한다.
집단에너지시설(集團에너지施設)
"집단에너지"란 다수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공급되는 열 또는 열과 전기를 말하는데, 집단에너지의 생산 · 수송 · 분배 또는 사용을 위한 시설로서 공급시설과 사용시설을 집단에너지시설이라고 한다(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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