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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직접세, 질권 - 용어

by 런조이 2019.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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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세(直接稅  direct tax)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일치하여 조세부담이 전가(轉嫁)되지 않는 조세를 말한다. 이는 납세의무자와 담세자(擔稅者)가 일치하지 않고 조세의 부담이 타인에게 전가되는 간접세와 대비된다. 국세 중 소득세 · 법인세 · 상속세 · 자산재평가세 · 부당이득세, 지방세 중 주민세 · 등록세, 취득세 · 자동차세 · 도시계획세 · 공동시설세 · 재산세 · 농업소득세 등이 직접세에 속한다. 

 

질권(質權  pledge)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로부터 받은 목적물을 채무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함으로써 채무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동시에 변제가 없는 때에는 그 질물로부터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을 질권이라고 한다. 질권은 저당권과 함께 약정담보물권으로서 금융을 얻는 수단으로 이용된다. 질권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은 동산과 양도할 수 있는 권리(채권 · 주식 · 특허권 등)이다. 부동산에는 저당권만을 설정할 수 있다. 최근에는 채권증서나 주권(株券)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금융을 받는 권리질이 많이 이용된다. 질권자는 질물을 유치할 권리와 함게, 채무자가 기한 내에 변제하지 않을 때에는 질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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