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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직접 사용 - 용어

by 런조이 2019.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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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사용(直接使用)

지방세법에서 "직접 사용"의 개념은 매우 주요한 의미가 있는데, 종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규정에서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비업무용토지라고 하는데 이때의 직접 사용이란 고유업무가 현실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비과세 및 감면규정에서 그 비과세 및 감면대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 하면 비과세 · 감면 배제 및 추징대상이 되는바, 이 경우 당해 용도에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당해 용도에 사용할 건축물을 신축중에 있다면 이는 직접 사용이 아니고 직접 사용하지 못하는데 따른 정당한 사유의 개념이 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그 경감대상에 사용할 건축물을 신축중에 있으면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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