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요지)
제17조의 과태료부과고지를 공시송달로 하는 경우 가산금의 발생시점
(회신)
○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한 공고의 방법을 통해 공시송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고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은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 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의 과태료 부과고지를 공시송달로 하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즉, 공고일로부터 15일째 되는 날)부터 도달의 효력이 발생하여 납부기한이 시작됩니다.
○ 그리고 과태료를 납부함이 없어 납부기한이 경고하면(즉, 납부기한일의 다음 날)가산금이 발생합니다.
반응형
'세외수입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과태료의 가산금 (0) | 2020.10.30 |
---|---|
지방자치단체가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되는 경우의 가산금 징수 (0) | 2020.10.30 |
과태료 고지서를 실제 수령하지 못한 경우 가산금 납부의무 여부 (0) | 2020.10.09 |
과태료의 법정최대 상한 금액인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에 가산금이나 중가산금이 발생하는지 여부 (0) | 2020.10.08 |
체납된 과태료 금액이 100만원인 경우 가산금 및 중가산금 계산 (0) | 2020.10.0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