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요지)
「지방자치법」 제27조의 과태료의 법정최대 상한 금액인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에 가산금이나 중가산금이 발생하는지 여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는 제1항에서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을 최대 60개월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규정에 의해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행정청은 개별법령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금액에 관계없이 법률상 발생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징수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27조의 과태료 상한금액인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에도 과태료가 체납되면 이와 별도로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발생합니다.
반응형
'세외수입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시송달의 경우 가산금의 발생시점 (0) | 2020.10.29 |
---|---|
과태료 고지서를 실제 수령하지 못한 경우 가산금 납부의무 여부 (0) | 2020.10.09 |
체납된 과태료 금액이 100만원인 경우 가산금 및 중가산금 계산 (0) | 2020.10.08 |
가산금의 범위 (0) | 2020.10.07 |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정보등의 제공 요청 (0) | 2020.10.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