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요지)
당사자가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여,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과태료의 가산금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가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이미 발생한 가산금이 있다면 이를 포함하여 상실)하게 됩니다.
○ 이후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거쳐 확정된 과태료는 원칙적으로 검사의 명령으로써 집행하나, 검사는 과태료를 최초로 부과한 행정청에 대하여 그 집행을 위탁할 수 있고 위탁받은 행정청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집행하면 됩니다.
○ 검사의 집행 위탁을 받은 행정청은 법원의 재판을 통해 확정된 과태료를 당사자에게 납부기한을 정하여 고지·징수하면 되고, 그 납부기한이 지나 체납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 가산금이 발생하므로 이를 더한 금액을 징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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