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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지방공공단체, 지방공사 - 용어

by 런조이 2019.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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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공단체(地枋公共團體  local authority)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공조합을 말한다.

 

지방공사(地枋公社)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수도사업(간이상수도사업을 제외한다), 공업용수도사업,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 자동차운송사업,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에 한한다), 하수도사업,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의료사업 등을 영위하고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사인바, 지방공사에 대해서는 각종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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