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地枋交付稅)
지방교부세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여 그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가 있는바, 보통교부세는 매년도의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미달액을 기초로 하여 교부한다.
다만, 자치구에 대하여는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을 각각 당해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기준재정수요액 및 기준재정수입액에 합산하여 산정하고, 이를 당해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교부한다.
그리고 특별교부세는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써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보통교부세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을 때, 자치단체의 청사 또는 공공복지시설의 신설 · 복구 · 확장 · 보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교부한다. 교부세는 연 4기로 나누어 교부하며, 단 특별교부세는 예외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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