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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지목, 지목변경 - 용어

by 런조이 2019.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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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地目 category of land)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상 토지의 이용목적에 따른 토지의 종류를 구분 표시하는 명칭을 말하는데 1필지1지목의 원칙에 의하여 1필지에는 하나의 지목만이 정해지며, 1필지의 토지에 둘이상의 용도에 이용되면 주지목추종의 원칙(主地目追從의 原則)에 의하여 주로 사용하는 용도에 따른다.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에서는 지목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2002. 1. 25까지는 24종으로 구분하였고<전 ·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 광천지 · 염전 · 대(垈) · 공장용지 · 학교용지 · 도로 · 철도용지 · 제방 · 하천 · 구거(溝渠) · 유지(溜池) · 수도용지 · 공원 · 체육용지 · 유원지 · 종교용지 · 사적지 · 묘지 · 잡종지> 2002. 1. 26부터는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양어장이 추가되어 28종으로 구분된다.

 

지목변경(地目變更)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상의 어느 한 지목의 토지가 다른 종류의 지목으로 변경되는 것을 말한다. 지방세법에서는 지목변경에 의하여 당해 토지가액의 증가가 있는 때 취득한 것으로 보는 데 이를 간주취득이라고 한다.

납세의무자는 당해 토지소유자가 되고 과세표준은 지목변경으로 증가한 가액으로 결정한다. 이때 토지가액의 증가란 사실상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는 지목변경공사비가 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는 지목변경후의 시가표준액에서 지목변경전의 시가표준액을 공제한 가액이 된다. 등록면허세는 공사비 등의 가액에 상관없이 지목변경 등기에 대한 정액세로서 1필지 당 6000원이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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